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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경계: 400kWh에서 1kWh 더 쓰면 6,780원 오르는 이유

7~8월이 아닌 달에 400kWh를 쓰면 전기요금은 83,530원이지만, 401kWh를 쓰면 90,310원으로 6,780원이 오릅니다. 전체 사용량이 3단계로 넘어가면서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진 경계별 1kWh 차이

경계경계 사용량1kWh 더차이
1→2단계 (9~6월)200kWh 31,220원201kWh 32,260원+1,040원
2→3단계 (9~6월)400kWh 83,530원401kWh 90,310원+6,780원
1→2단계 (7~8월)300kWh 46,320원301kWh 47,360원+1,040원
2→3단계 (7~8월)450kWh 85,740원451kWh 92,530원+6,790원

1kWh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은 수백 원이지만, 기본요금은 전체 사용량이 속한 구간 하나로 정해지므로 경계를 넘는 순간 기본요금 차이(1,600원→7,300원)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더해져 차이가 더 커집니다.

많이 쓸수록 1kWh 단가도 비싸집니다

9~6월 기준 1kWh당 평균 요금은 200kWh 사용 시 약 156원, 400kWh 사용 시 약 209원, 500kWh 사용 시 약 252원입니다.

한 달 사용량청구액 (9~6월)1kWh당 평균
100kWh16,120원약 161원
200kWh31,220원약 156원
300kWh57,760원약 193원
400kWh83,530원약 209원
500kWh126,160원약 252원

100kWh의 평균 단가가 200kWh보다 조금 높은 것은 기본요금(910원)이 적은 사용량에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200kWh를 넘으면 2단계 단가(214.6원)가 붙기 시작해 평균이 빠르게 오릅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누진제 구간은 몇 단계인가요?

주택용 저압 전기는 3단계입니다. 7~8월 외에는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로 나뉘고, 7~8월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로 나뉩니다.

400kWh를 넘으면 전체 사용량에 비싼 단가가 붙나요?

아닙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므로 400kWh를 넘은 부분만 307.3원이 붙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전체 사용량 기준이라 7,300원이 됩니다.

이 표의 요금은 언제 기준인가요?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요금표(2024년 1월 1일 적용)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5원/kWh), 기후환경요금 9원/kWh, 부가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를 적용한 값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계산집은 위 기관이 공개한 자료로 계산하고, 2026-09-29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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